두 아들 어린이집에 버리고 잠적한 30대母 실형…법원 "죄책 무겁다"

Y경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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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6일 오후 5:31

발행: 2025년 11월 16일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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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A씨가 남편 구치소 수감 후 3세와 2세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3개월간 잠적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피를 도운 지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지만 장애와 초범 점을 참작했다.

친모가 떠난 80일간의 공백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3살과 2살 된 두 아들이 등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아이들의 어머니 A씨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이들은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등원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A씨의 장기간 부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하여 아동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매우 무거운 죄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아이는 무려 80일 이상 어머니의 돌봄 없이 방치된 셈입니다.

지적장애와 양육 부담의 현실

A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A씨는 홀로 두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A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겹쳐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역 1년의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지인도 처벌

A씨는 도피 기간 동안 30대 남성 B씨와 함께 대전, 충남 서산, 천안 등지를 떠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지원하며 도피를 도왔습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소재를 묻는 전화에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B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약 40일 동안 A씨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

법원은 A씨에게 형의 집행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부과했는데요, 이는 A씨가 향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동 방임 사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한 어머니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사회가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A씨는 항소 기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양육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