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개정안 추진에 ‘사회 거부’ 논란까지…국회, 제도 개편 고민 깊어

뉴동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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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4일 오후 1:46

발행: 2025년 12월 24일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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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안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촉발된 이번 논쟁은 필리버스터의 남용 가능성과 소수당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확장됐다. 민주당은 유지 요건 완화·합의 법안 제한·사회 지정 강화 등을 담은 ‘필버 제대로법’을 새해 첫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불붙은 필리버스터 개정 논쟁

국회가 또 한번 ‘필리버스터’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사태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마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서두르고, 야당은 “소수당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왜 문제가 되나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00명)이 토론에 참여하면, 의제가 부결될 때까지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주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이 제도를 빈번히 사용하면서 ‘무기한 지연 전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반의회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필버 제대로법’으로 맞선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제한법’(필버 제대로법)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의원 5분의1(약 30명)이 회의장에 없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60명(재적의원 5분의1)이었는데, 이를 절반으로 낮춰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셋째, 사회를 보는 의원이 거부할 경우 의장이 다른 의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특정인의 거부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며 유지 요건을 30명으로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당에 유리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 소수당 권리 vs 국회 운영 효율

이번 논쟁의 핵심은 ‘소수당의 권리 보장’과 ‘국회 운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로 평가받지만, 남용할 경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필리버스터 자체뿐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 문제까지 불러왔습니다.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주 부의장은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정치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책임 회피”라고 일갈했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직무유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필리버스터 사용이 크게 제한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국회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의회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