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가운데,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날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31일 구속만기가 끝나면 별도의 직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석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장 "사유 인정되면 가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묻자, 오 원장은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 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유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장 발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둔 셈입니다.
정치권 셈법도 엇갈려
김 여사 측은 별개 사건에서의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별개 사건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시각도 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있지만 만기가 되면 풀어줘야 한다며, 정치적으로는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하헌기는 김 여사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반영해 재판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 사유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1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