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만료 임박, 특검 추가 영장 요청에 법원·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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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후 10:50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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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10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김 여사 측은 별개 사건의 구속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탄압 이미지와 역풍 논리가 엇갈리며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속 만료 앞둔 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가운데,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날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31일 구속만기가 끝나면 별도의 직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석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장 "사유 인정되면 가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묻자, 오 원장은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 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유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장 발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둔 셈입니다.

정치권 셈법도 엇갈려

김 여사 측은 별개 사건에서의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별개 사건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시각도 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있지만 만기가 되면 풀어줘야 한다며, 정치적으로는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하헌기는 김 여사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반영해 재판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 사유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1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