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힌 1심, 대법원행 앞두고 커지는 논란과 보수권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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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전 9:04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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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특검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판결문 날짜 오기와 법왜곡죄 고발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공감 45.5% 대 비공감 39.1%로 갈렸고, 보수권에서는 장동혁·한동훈·오세훈 삼자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뒤집힌 1심, 남은 대법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0월 23일 1심이 내린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모두 파기했는데요. 시장직 상실형이었던 1심을 뒤집은 만큼, 오 시장은 일단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짚은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개인적 동기가 섞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점, 그리고 특검이 제출한 녹취록이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다만 특검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최종 판단은 이르면 2027년 1월께 나올 전망입니다.

갈린 여론, 커지는 논란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판결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5.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1%였는데요. 서울에서는 50.5%가 공감했지만 호남에서는 비공감이 64.0%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78.6%가 공감, 민주당 지지층 78.5%가 비공감으로 정반대였습니다.

판결문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집니다. 재판문 일부에 명태균 씨와의 첫 만남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엇갈려 적힌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여기에 김경호 변호사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담당 부장판사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 성립에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수사 향방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보수권 삼국지의 서막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다음 국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판결 직후 현역 의원 14명이 서울고법을 찾아 오 시장을 둘러쌌고, 친오·친윤·친한 계파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강한 당원 기반으로 당권을 쥐고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중도·무당층에서 앞서는 구도입니다.

지지율은 사실상 백중세입니다. 한동훈 14.0%, 오세훈 13.7%, 장동혁 11.7%로 표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당원 지지가 약한 오 시장으로서는 한동훈 의원과의 연합이나 상향식 공천이 현실적인 경로로 꼽힙니다. 대법원 판결과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보수권 통합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