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가시권...10년 의무복무로 의료격차 해소 가능할까

매아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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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1일 오후 1:03

발행: 2025년 11월 20일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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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의료계는 강제적 복무보다 보상 체계 개선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첫걸음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대생들에게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대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안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쌓여온 의료격차와 해법 모색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민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통과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의무복무와 제재 시스템

법안의 핵심은 명확한 의무사항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있습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의사들은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회 이상 자격 정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며,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부 기간이 인정됩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에 "졸속 처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강제적인 의무 복무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정책 수가 도입 등 보상 체계 개선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2등 의사'라는 낙인찍힐 가능성과 거주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과별 인력 추계 없이 법제화된 점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 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입니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현황, 의료 취약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비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7학년도는 현 수능 체제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역의사제가 진정한 지역 의료 격차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