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사건, 국감서 지적받은 과잉 기소 논란

조s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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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1일 오후 5:32

발행: 2025년 10월 21일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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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4차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는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하청 노동자의 생계 위협과 소액 사건의 과잉 기소 문제가 지적되며,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과 인정 사이의 줄다리기

1050원짜리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한 이 사건이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하청업체 직원이 '냉장고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섭취한 행위가 정말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A씨는 4차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데, 이런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간식 섭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협받는 하청 노동자

검찰은 처음에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도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가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50원의 간식 때문에 정규직도 아닌 하청업체 직원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을 하느냐"며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검찰의 수습 노력과 향후 전망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는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함께 논의되면서,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