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최종 무혐의 처분

조경vM
10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3일 오전 1:00

발행: 2025년 10월 2일 오후 5:17

요약 생성중...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해 5년 넘는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황운하 전 경찰청장 등 무죄 판결을 근거로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이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최종 무혐의 처분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수사,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5년 넘은 수사… 의혹의 시작은

사건의 발단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비위 첩보가 경찰에 전달되면서입니다.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송 후보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경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0년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기소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법부 판단, 수사 방향에 결정적 영향

이후 국민의힘의 항고로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핵심은 대법원의 잇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로 알려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청와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부족·공소시효 만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조국 위원장, '정치적 수사' 비판하며 사죄 요구

이번 결정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조국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백재영 검찰수사관의 죽음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검찰개혁의 성과로 꼽으며, 남은 과제인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통제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며,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이 주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