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란, 의료계 "통제 없는 권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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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6일 오후 5:17

발행: 2026년 3월 26일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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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 3단체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통제되지 않은 수사권 확대로 권력 남용과 의료 현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수사 체계와 중복되고 인력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며,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경고하는 권력 확대

서울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3개 의료인단체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내놓은 입장인데요,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직접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에서 이해충돌과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사경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외부 통제력이 약화된 시점에 추진되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감독이 약화되면 과잉 수사나 위법 수사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중복 수사와 현장 위축 우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 등 다층적인 수사 체계가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 건보공단이 추가로 가세하면 중복 수사와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는 이로 인해 진료 현장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특사경 인력의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행정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단 직원들이 수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 수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특사경 제도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제 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예방론과 정책 대안

의료계는 불법 의료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에 자율권징계권을 부여해 불법 개설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수사권 확대보다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 부재도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며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논의 전망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