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부모에 흉기 든 자녀들, 강서·강동 사건 모두 구속

연매뉴한
22개의 관련 기사

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5일 오전 2:20

발행: 2026년 10월 24일 오후 2:20

요약 생성중...

서울 강동구에서 30대 딸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강서구에서는 40대 딸이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4년간 존속살해와 미수 사건은 연평균 56건 안팎이었습니다.

이틀 사이 드러난 두 사건

서울 강서구와 강동구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강동구 주거지에서는 30대 여성이 말다툼 중 60대 아버지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에는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신고에서 드러난 진술

강서구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직후 '새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친어머니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는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의 딸도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금전 문제나 뚜렷한 원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도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처벌과 반복되는 존속범죄

강동구 사건의 피의자는 다툼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존속살해와 미수 사건은 연평균 56건 안팎으로,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매년 30건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