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7년…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네머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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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0일 오전 10:31

발행: 2026년 6월 9일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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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야간 주거 침입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나나는 SNS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용서는 없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야간 자택 침입한 강도에게 내려진 중형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9일,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를 침해한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악질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가해자의 혐의를 엄벌로 다스렸죠.

모녀의 용감한 저항과 정당방위 인정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고,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범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녀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는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은 나나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서 흉기 관련 처벌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죠. 재판부는 나나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범죄자의 반성은 없었다"

판결이 나온 뒤 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총 7차례에 걸친 재판 내내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번복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나나는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용서 또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강도 목적과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했고, 나나를 역고소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나나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죠. 나나는 자택이라는 안전한 공간이 침해된 데 따른 공포와 불안을 토로했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위급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