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80% 규모로 출범하고 수사관 70% 줄인다

아천k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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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3일 오전 7:03

발행: 2026년 9월 22일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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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합니다. 검사 정원은 2292명의 80~85%인 1900여 명으로 줄고, 수사관은 2986명 중 2048명이 감축됩니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뀌고 공판검사는 331명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공백 속에 사건 적체 우려와 기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청 앞둔 공소청, 규모부터 줄인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 개편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공소청은 10월 2일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인 1900여 명 규모로 개청합니다. 결원은 충원하지 않고 향후 법 개정을 거쳐 정원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수사관 감축 폭도 큽니다. 전체 2986명 가운데 2048명, 약 70%가 줄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수사 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들은 공판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조직 명칭 바뀌고 공판 인력 늘어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집니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불송치심사부는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고, 지방청과 지청의 8개 부도 추가로 없어집니다.

반대로 공판부는 인력을 늘립니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목표로 331개 형사재판부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공판검사 170명가량이 한 사람당 두 개 재판부를 맡아 준비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다만 수사 기능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건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도 나옵니다.

수장 공백과 남은 과제

개청을 앞두고 수장 공백은 여전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낸 뒤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임시 수장을 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감축보다 기능 공백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공소청 체제의 성패는 조직 규모가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