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이빙샵 여성 샤워 불법촬영 30대 업주,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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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6일 오후 1:01

발행: 2026년 8월 16일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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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다이빙샵 업주가 여성 손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7~8월 창문을 통해 두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피고인 측은 초범이자 반성하는 태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선고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체육시설과 숙박업소 등에서 반복되는 불법촬영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샤워실을 바라본 창문 너머

최근 제주 지역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업주가 여성 손님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가게 창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여성 손님들의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제주지법에서 공판을 거쳐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중형 구형과 변호 측 입장

검찰은 이 업주의 범행이 일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 그리고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주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업주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본 뒤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몰카 공포

사실 다이빙샵이나 스포츠 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이런 불법촬영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다이빙을 마친 후 샤워를 해야 하는 공간 구조상 외부에서 촬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죠. 이번 사건 역시 창문을 통한 촬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설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허술함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10월에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