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실상 거절

아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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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4일 오후 2:01

발행: 2026년 8월 4일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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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이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지만 피해자 구제 통로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와 대통령의 선택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김진주(가명)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법안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까지 나선 데에는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폭행 시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가해자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결정적 계기였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를 찾아다니며 이 문제를 공부해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논란의 핵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허술한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통로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것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멍이 생기는 셈이라는 거죠.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태입니다.

향후 파장과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헌이나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의견 차이만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불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법안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나 법 시행 이후의 현장 혼란이 추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피해자의 현장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시행 이후에도 민감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