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책임자 중징계…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해임

연M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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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30일 오후 12:21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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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여인형·이진우·고현석 중장은 파면, 곽종근 중장은 해임됐다. 계엄버스 탑승자 등 10여 명은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계는 진행 중이다.

중징계 대상자와 처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법령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원래 파면이 예상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됐다. 해임은 공직 취임 제한 3년이 적용되지만 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이밖에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유모 대령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추가 수사 의뢰

국방부는 징계와 별도로 계엄버스 탑승자와 합참 지휘통제실 근무자 등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거나 지휘통제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원으로,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은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은 과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