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줄어든 형량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25년에서 16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7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유죄로 남은 건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알고도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사전 모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남긴 파장
가장 논란이 된 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의 무죄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항소심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이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2차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을 기소할 때 활용한 핵심 혐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검은 1심 유죄 판결을 참고해 공소장을 작성했지만, 항소심에서 전제가 흔들린 셈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파견 명단도 실제로는 계엄 해제 직후 검토된 특별수사본부 명단이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계엄 해제 발표 뒤 12시간여가 지나 작성된 파일이라 합수부 파견 검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공소사실의 신빙성 우려가 나옵니다.
반응과 남은 쟁점
판결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나쁜 선례'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박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심에서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년에서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1심 공소기각이 뒤집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사건의 최종 법리 정리는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