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급정거로 승객 숨져, 버스기사 항소심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기부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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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수정 · 2026년 11월 1일 오후 11:04

발행: 2026년 11월 1일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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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전주에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제한속도 50km 구간을 67km로 달리다 정류장에서 급정거해, 하차 준비 중이던 승객 B씨(69)가 넘어져 약 두 달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가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 합의와 처벌 불원, 과거 벌금형 전력 등을 고려한 원심 양형을 존중했다.

67km로 달리다 정류장에서 급정거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를 몰던 A씨(61)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67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들어서며 급하게 감속 페달을 밟았고, 그 순간 좌석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 B씨(69)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고는 그 한 번의 급정거로 시작됐습니다.

B씨는 경부 척수 손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그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고령의 승객이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법원이 본 책임의 무게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3-3부는 1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면 승객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피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어겼다는 겁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1999년과 2008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는데요.

집행유예, 왜 유지됐나

그런데도 형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A씨 측이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의 무게와 사후 합의라는 두 요소가 한 판결 안에서 충돌한 셈입니다.

이런 구조는 대중교통 사고 재판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여전히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반대로 두 달 만에 숨진 결과를 두고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전자 개인의 주의만이 아니라 버스 회사의 안전 관리와 승객 하차 지도까지 함께 손봐야 할 지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