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생부터 달라지는 출산 지원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혜택 차이를 보이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지시는 기존 정책의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제도 자체는 지난해부터 마련된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시점을 나누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국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부터 양육까지 총액은 얼마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지원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기존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 지원금인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전남 일부 지역 등 인구감소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아동기본수당도 월 20~30만 원으로 확대되어 12세까지 지급됩니다. 이 모든 지원을 합치면 아동 1명당 정부가 지원하는 총액은 기존 4,300만 원 선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남 일부 우대지역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해 12세까지 양육할 경우 7,400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쟁정과 지자체 과제
지원 확대의 이면에는 예산 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5.5% 늘었는데, 증가분의 95%가 혼인지원금 신설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청소년 정책과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각각 2.4%, 4.1% 줄었습니다. 일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에 따른 숫자상 감소라고 설명하지만, 출산과 혼인 지원에 다른 분야 예산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복잡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금과 시비를 합쳐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 지원 체계가 바뀌면서 중복 여부를 조정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맞춤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