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몰고 온 전 연인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과거 연인의 집에 중장비를 몰고 가 협박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 전 연인이던 60대 남성 A 씨가 찾아왔는데요. A 씨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길 원한다고 요구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에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면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굴착기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귀가 조치 뒤에도 이어진 위협
A 씨는 음주 상태로 굴착기를 운전해 B 씨의 주거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파손하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이를 말리던 B 씨의 40대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 충동을 넘어 중장비를 동원하고 주거지를 위협한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경찰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에 재차 찾아간 점은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법적 처벌과 가정폭력의 심각성
제주동부경찰서는 6월 1일 A 씨를 가정폭력처벌법상 특수협박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히 가족이나 동거 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고,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안전을 위협받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 내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