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챙겨주고 싶다’던 준사관 추행 사건, 항소심도 엄중 처벌 유지

문i한네
4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일 오후 6:18

발행: 2025년 11월 2일 오후 6:18

요약 생성중...

30년 근속 군 준사관이 '여군 챙겨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부하 여성 부사관들을 상습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군대 내 강제추행이 단순 개인 비행이 아닌 군 기강을 해치는 중범죄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는 불명예 전역과 군인연금 수급 제한 등의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건전한 병영문화 훼손한 중범죄

30년 근속한 군 준사관 A씨가 ‘여군을 챙겨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부하 여성 부사관들을 상습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군대 내 성추행이 단순한 개인적 비행이 아닌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대 내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범행이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술자리에서는 B씨의 팔을 잡아끌며 “내 새끼 일로 와”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죠. 같은 해에는 다른 여성 부사관 C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다리를 주무르거나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방어 메커니즘

특히 C씨 집 무단침입 사건은 A씨의 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A씨는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이웃 피해를 우려해 살짝 문을 열자마자 이를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상급자인 A씨의 권위에 눌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군 내 위계질서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군 수사기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죠.

법원의 판단과 항소 기각 이유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를 통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죄질이 매우 가벼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 조직 내에서의 성추행이 갖는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 성평등 문화의 교훈

이번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추행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가 “챙겨주고 싶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명백한 추행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군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이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 성추행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