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아아경연
44개의 관련 기사

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전 12:51

발행: 2026년 10월 27일 오전 11:50

요약 생성중...

대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안전장비 없는 수중 수색 지시와 지휘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특검은 지휘권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구명 로비 위증 재판과 외압 의혹 등 남은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3년 3개월 만의 확정판결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중이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3년 3개월 만에 법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휘 책임의 범위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를 이어가며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는 방식의 수색을 요구하고,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휘부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지만, 최고 지휘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육군 50사단장의 철수 지침을 무시한 부분 등 명령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유족의 반발과 남은 쟁점

유족은 형량이 책임에 비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족 입장을 대신해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과 유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부하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를 이어간 지휘관에게 3년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위증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