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449배 늘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 브로커 구조에 갇힌 착취 현실

나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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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전 12:19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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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농부가 10년 새 449배 늘어 11만7,113명에 이르렀지만, 브로커를 거치는 모집·관리 구조 탓에 착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농장으로 옮겨지는 사례, 법무부 점검에서 드러난 663건의 위반, 국가가 고용관리를 직접 맡아야 한다는 제안까지 짚었습니다.

10년 만에 449배로 불어난 인력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농부는 2026년 기준 11만7,113명입니다. 10년 전 261명과 비교하면 449배로 늘어난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인력 대부분이 공공 시스템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모집되고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그 뒤를 받쳐줄 관리 체계는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착취는 노동과 숙소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입국 전에는 담보금을 맡기고, 입국 후에는 계약서에 적힌 농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현실

방글라데시 국적의 하산(32) 씨는 지난 4월 당진으로 입국했습니다. 보증인 2명에게 50만 타카씩, 모두 100만 타카(약 1,100만원)를 은행 수표로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정 농장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충남 서산과 태안, 홍성, 경기 안산, 전북 등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숙박비와 교통비 외에 매달 6만원의 관리비도 공제됐습니다. 장시간 이동과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고용주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현장을 이탈한 노동자 20여 명과 11명의 상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9개 시군구 3,09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63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135개 사업장 가운데 53건이 노동과 숙소 분야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와 부처는 벌점 부과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제안

조윤희 노무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국가가 모집과 송출, 고용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송출국과 브로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 여부를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의 인력난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풀 방법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