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내기 위해 규제 3관왕 철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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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7일 오후 12:06

발행: 2025년 11월 27일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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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공급 가속화를 위해 3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비해제지역 주택사업 인허가를 최대 1년 단축하고, 건설공사 동영상 승인 기한을 5일 이내로 명시하며,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로써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현장 행정처리가 개선되며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인허가 1년 단축 효과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사업이 평균 8개월에서 1년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의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총 389개소에 달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사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건설현장 행정처리 가속화

건설현장에서도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공공사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승인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영상 촬영계획에 대한 발주청 승인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착공이 수주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된 이 조치는 공사 품질 관리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쌍둥이형 건축물에 대한 간판 설치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등록된 쌍둥이형 건축물에 동별로 개별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복합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입주 기업들의 표식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동별 개별 간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발맞춘 현장 친화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파급효과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철폐가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과 경관은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이 앞당겨져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행정 처리 기한이 명확해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