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원칙과 부딪힌 정책 최고책임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핵심은 '실거주 중심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세워야 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히려 비거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과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라고 해명하며, 실거주 중심 원칙은 확고하지만 멸실 상태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한 정책 기조와 현실적인 사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부 완화된 개편안, 하지만 뼈대는 유지
이런 와중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한 겁니다. 세 부담 급증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본공제도 각각 6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존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역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에서 실거주 과세의 뼈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맞닥뜨릴 추가 조정의 과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이나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보호할 장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거나 재개발 등으로 즉시 처분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등록 종료 후 2년 이내 매도 시 혜택을 유지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완화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어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당정 간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얼마나 더 수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