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 않아…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부담 줄어

매경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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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7일 오전 7:02

발행: 2025년 10월 16일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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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이 2조 8999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 분할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8년 간의 법정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조 3800억 원에 달했던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300억 원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액을 크게 늘린 주요 근거가 무너지게 되었죠.

비자금 논란의 법리적 해석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금전 거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요. 항소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의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삼아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질서 관점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불법 자금이 기업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자금의 실제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이 판결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과거 정경유착 시대의 유산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안정화와 경영 전망

SK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경영권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90%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유지됐다면 최 회장은 막대한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최 회장은 그룹의 핵심 사업인 AI와 반도체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요. SK그룹은 2030년까지 총 82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향후 과제

비자금 부분이 제외되면서 분할 대상 재산 규모도 4조 115억 원에서 2조 8999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SK 주식 1,297만 주에 대한 분할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2심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이 이 부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계속 논의될 전망인데요. 현재 SK 주식 가치는 주당 21만 원대로, 지난해 2심 당시보다 약 36% 상승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10% 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자산가들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최종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8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을 고려하면 법정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