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5만 명 넘는 국힘 집단 가입 강요 혐의

서국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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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9일 오후 8:32

발행: 2026년 6월 28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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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만 6천여 명의 신도가 집단으로 입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해 2021년 7월 행위를 우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되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정치권 관여 여부와 추가 선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교유착 수사의 핵심, 이만희 구속기소

2026년 6월 29일,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닷새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집단 입당 행위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임박했기에 이번 기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틀 뒤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어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만 명 넘는 집단 입당의 배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 6,482명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044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총 5만 6,472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셈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규모 집단 가입은 일부 정치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신도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의 상관관계도 수사의 주요 부분입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초고령인 점을 들어 구속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은 현재의 혐의 수준이나 증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번 기소는 전체 수사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합수본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당대표 선거, 2024년 총선 경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도 병행 수사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측근 간부 3명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