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8천 명에 닿은 종부세 안내문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요. 기간을 놓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나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한 납세자라도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나
합산배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꽤 다양합니다.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표적인데요.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지켜야 합니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가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청 방법
올해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고정되던 방식의 불편을 덜어주는 취지입니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새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던 0.5%에서 5%에 달하는 중과세율 대신, 2주택 이하자의 기본세율인 0.5%에서 2.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가능하며,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