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구속 심사 앞두고 드러난 대책 사각지대

연경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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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전 6:20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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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고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의자는 살인미수 등 흉기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장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소지품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재가 미흡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 관리와 예방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구속 심사 앞둔 쟁점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고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배낭에서 현금 680만 원과 여러 흉기, 둔기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의자는 2004년과 2007년 흉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5년 전처를 찌른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반복된 흉기 범죄 전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흉기소지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

2023년 4월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현역 사건 뒤 도입됐는데요. 2024년 8월까지 위반은 1,193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적발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귀가 조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살인미수 전과가 있던 피의자도 2024년 9월 1인 시위 중 흉기를 들고 적발됐지만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관도 소지품 검사 권한이 없어 흉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현장 권한은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 대책은 어디로

4월부터 9월까지 1심이 선고된 흉기 소지 사건 98건을 분석한 결과, 39건은 분노와 불만, 36건은 정신질환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1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는 15일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가해자 관리와 예방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평가 확대와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현장 단속 권한 보완을 주문합니다. 구속 심사와 함께 재범을 막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