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 팔 수 있을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0일 SNS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억까'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정책이 다주택자와 동일한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차별 해소와 매물 잠김 현상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 9일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4.2%나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토허구역에서 매도가 어려워 역차별 지적이 나왔는데요. 서울 주택의 약 30%가 비거주 가구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억까' vs '갭투자'…엇갈린 시선
정부는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잔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최대 2년 이내에 직접 입주하며 보증금을 포함한 전액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갭투자'로 보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강남 같은 핵심 지역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