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발탁 둘러싼 논란,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판단까지

매한한
3개의 관련 기사

1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4일 오후 5:04

발행: 2026년 10월 14일 오후 3:20

요약 생성중...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명 세무조사 의혹과 처남의 변호 이력이 맞물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무이자 거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로 이익이 분산돼 증여세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감 도중 이뤄진 인사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2026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지 약 3주 만인데요. 시점이 하필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해졌습니다.

발탁 직후 임 신임 실장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안상훈,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세무조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청와대나 다른 부처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적 관계와 거래 과세 판단

논란은 인적 관계로도 번졌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변호한 인물이어서, 양측의 연결고리가 다시 주목받은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고, 매수인에게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잔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무이자 거래는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해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4개월간 이익은 약 2700만 원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공동명의여서 4분의 1씩 나뉘면 각 680만 원 수준입니다.

임 실장은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시선

야권의 반응은 날카롭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감 도중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감 방해라며 비판했고, 하명 세무조사 논란의 최전방에 서 있던 인물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비슷한 무이자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공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액 사적 채무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차입 여부와 자금 출처, 상환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래를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