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터 법적 근거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 도입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가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여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사용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한 뒤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허가 이후의 관리 체계입니다. 미프진 국내 수입사인 현대약품은 식약처가 요구한 위해성 관리계획 보완자료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상준 대표는 식약처와 출시 이후 위험 관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 사이
도입 일정만 보면 빠르게 느껴지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공백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 조제 시 형사처벌 우려 때문에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며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죠. 정 장관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처벌이 무효화된 만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추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국내 합병증 대응 체계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의 우려와 정부의 도입 속도가 완전히 맞물리지는 않는 셈입니다.
대통령 하명 논란과 여야 공방
정치권에서는 추진 배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가 과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 지시 이후 허가 절차가 빨라졌다며 이른바 하명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입법과 정책 논의가 이어져 온 결과라며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식약처의 허가 심사와 국회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속도에 따라 도입 시점과 현장 적용 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를 동시에 갖출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