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오세훈 시장 항소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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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1일 오후 9:32

발행: 2026년 9월 11일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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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자신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과시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오 시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실제 의뢰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23일경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정 선 김종인, 명태균과 선 긋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자신을 이용해 과시하려 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같은 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의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말 만들고 뻥 치는 사람"...김종인, 명태균 신뢰성 강하게 부인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명 씨를 상당히 부정적인 어조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명 씨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내고 뻥을 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 씨가 서울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명 씨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속 1심 뒤집기 나선 오세훈 측

반면 오세훈 시장 측은 문제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명 씨에게 의뢰한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캠프 관계자가 '소개자가 김종인'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메시지 속 '우리'가 오 시장 캠프를 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23일 전후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