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만에 1만명…절반 이상은 부모가 신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사전신청자가 27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이 처음 가입할 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한 달치 4만1000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요. 사전신청을 마친 청년은 내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주체를 보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3963명으로 39.6%,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경우가 6037명으로 60.4%였습니다. 10명 중 6명꼴로 부모가 자녀의 첫 연금 가입을 챙긴 셈입니다. 전체 신청자의 99%는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 순으로 많았고 전남·광주 579명, 충남 523명, 경남 51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비중이 53% 수준이지만, 공단은 특정 지역에 쏠렸다기보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해야 받는' 방식 논쟁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제도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동 지급 논란 끝에 선택권을 주는 신청주의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부모 대리 신청 비율이 높고 대도시에 신청이 몰리는 만큼,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청주의가 청년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 달치에 그쳐, 이후 꾸준히 가입해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공단은 현장 홍보로 방향 틀어
국민연금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함께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통해 안내를 넓혀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실제 혜택을 받게 될지, 신청주의 논쟁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