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가 드러낸 농지 지형
2026년 9월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전체 136만ha 중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부재지주는 190만명을 넘습니다. 농지 가격은 급락했고 농업인 경영도 위축됐습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을 의무로 바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를 하면 지자체가 1년 이내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불법과 관행을 어디까지 구분할지가 혼란의 핵심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기준은 아직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가 아니면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 임대차로 전환할 시간을 주고,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허용 사유와 위탁 범위, 계약 기간과 비용 같은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가 불법 적발을 두려워해 땅을 회수하면서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사례가 나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계약 전환을 추진하지만, 보호 장치 마련은 논의 단계입니다. 심층조사 대상 농지 1%만 처분돼도 전체 거래의 4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공익형 소유·임대제 대안 부상
송옥주 의원은 농협과 시민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제도를 촉구했습니다. 농협이 농지를 보유해 청년과 후계농업인,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자체와 공동체,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설립하자는 구상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과 보전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지원하면 2조원 예산으로 100조원 규모의 농지 매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수조사 지속과 농지은행 매입 병목 개선을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지 가격 폭락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경자유전 개헌 논의까지 나옵니다. 공익형 제도가 음성적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농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