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거래 단위 축소 임박

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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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9:04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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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단위가 20주로 세분화되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의거래부터 받아야 첫 투자가 가능합니다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실계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소 1시간,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인데요.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정부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내놓은 추가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되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의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다만 기존 투자자나 전문투자자, 법인 및 외국인은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단위는 20주로 쪼개집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단위를 기존보다 작은 20주 단위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래 단위가 줄어들면 소액 자금으로도 분할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별히 고가 종목에 레버리지를 적용한 상품의 경우, 기존 거래 단위가 부담스러웠던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한결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 사이에서

이번 조치들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고위험 상품 접근을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 효율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도 그만큼 크게 확대되는 구조라 투자자 보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존 투자자는 모의 거래 의무에서 면제되는 등 정책이 신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와 접근성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향후 거래 단위 축소가 시행되면 모의 거래 의무와 맞물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은 보다 질서 있는 성장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교육과 제도 변화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