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넘긴 11명, 누구 책임인가
순천향대 의예과에서 지난 2월 정시 모집 끝무렵에 벌어진 일입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합격 현황을 공유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 그 결과 모집 정원 102명보다 11명이나 많은 113명을 최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2028학년도에는 같은 과의 모집 인원이 11명 줄어드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이는 순천향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 전국 대학의 초과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총 191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35명은 합격선상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면서 발생한 인원이었지만, 대학의 과실로 잘못 뽑힌 경우도 56명이나 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5학년도의 대학 과실 초과 모집 인원이 8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리 체계에 허술함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국 대학의 허술했던 정원 관리
초과 선발의 유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드러납니다. 대학 과실로 인한 56명의 초과 모집 가운데 중원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향대 11명, 김천대 8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충청권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 현상은 해당 지역 의대들의 입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의 행정적 실수가 결국 차차년도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초과 선발된 학생들의 합격 지위는 유지되지만, 해당 대학은 초과 인원만큼 이후 학년도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순천향대의 경우 2028학년도 의예과 정원이 11명 감축되어, 당시 실수를 저지른 입학처의 책임이 전혀 다른 연도의 수험생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됩니다.
사후 제재 강화와 남은 과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초과 모집에 대한 사후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차차년도 정원 감축 외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할 경우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담당자 징계와 재정지원사업상의 불이익을 함께 주어 대학의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제재가 실제로 대학의 정원 관리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 기준은 충원합격자 집계나 정원 외 특별전형 산정 과정에서의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일지 의문이 남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은 한 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