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고발·통보, 거래량 90%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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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3일 오후 8:33

발행: 2026년 9월 23일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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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을 고발·통보했습니다. 친형제의 자동매매 시세조종, 타인 계좌를 이용한 시세 견인, 운영사의 거래량 90% 가장매매 등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백서와 운영 주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수법

금융위와 금감원이 9월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4건을 고발·통보했습니다. 초단기 시세조종 3건과 운영사 임직원 부정거래 1건입니다. 친형제 A와 B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같은 가상자산을 대량 매매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시장가와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매도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혐의자 C는 타인 명의 계좌로 시세를 견인했습니다. 변동성 큰 종목을 미리 사둔 뒤 고가 매수 주문을 내고, 소액 자동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해 매수세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려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했습니다.

가짜 거래량의 실체

가장 눈에 띄는 건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입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한 뒤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가장매매를 실행했습니다. 임직원 명의 계좌 등으로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의 90%를 넘었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 충족에 악용됐습니다.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였고, 백서 속 인물들은 실체가 없거나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국내 법인이 맡았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차명 계좌, 허위 백서를 동원한 불공정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만 몰리는 종목은 인위적 거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의 경고와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유사 매매 양태를 강화 감시하고,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투자 전 백서와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과 가격이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규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뢰를 높일지, 단속 강화로 위축을 부를지 업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