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부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보유 중심의 과세 체계가 거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집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을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보유를 과세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랐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해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남길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다시 강화되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최대 5억원의 양도세 감면도 적용됩니다.
극명해진 여야 입장과 시장 파장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징벌적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을 거짓말이라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이사금지법이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안정의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 심의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초고가 주택에만 국한된 핀셋 세제라며 대대적 개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96%가 보유세 인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14억에서 15억원대 아파트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가 46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과 내년 5월, 내년 말을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와 과세 형평 논란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이 10억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세금을 내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원대에도 세금이 수억원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시세 차익에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제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서울 강남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핀셋 과세에 그쳐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공시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26%에서 38%까지 급증하는 반면, 대다수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단 정책이 확정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