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2심 본격화, '노상원 수첩' 신빙성과 계엄 시점·목적이 쟁점

조문K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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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4일 오전 12:18

발행: 2026년 2월 24일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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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본격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신빙성으로,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계엄의 목적과 모의 시점에 대한 1심 판단이 뒤바뀔 수 있다. 특검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윤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여당의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도 재판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의 새로운 국면,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이 마무리되며, 사건은 이제 항소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2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법리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23일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볍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상 2심에서 모든 논쟁이 재편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쟁점의 중심, '노상원 수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2심의 가장 큰 변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소위 '수첩'에 대한 법원의 평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신빙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따라 1심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사건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하며, 사전 계획성이 낮은 '허술한' 내란 시도로 봤습니다.

반면 특검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헌법 개정' 같은 문구가 있고, 계엄 1년 전인 2023년 10월 시점의 인사 예안이 기록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적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1심이 판단한 계엄의 목적과 모의 시점 자체가 재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향후 재판을 가를 법적 변수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변수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 법원이 이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면 재판 진행이 잠정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 법원 밖의 헌법 재판이 법원 안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특검의 항소 이유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1심이 '12월 1일 결심설'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검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심은 '수첩'이라는 물증을 둘러싼 해석 싸움과 함께, 계엄이 과연 얼마 전부터, 어떤 목적으로 준비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총체적 재검증이 될 전망입니다. 1심과 항소심, 그리고 가능한 헌법 재판이 교차하는 이 사건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