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공무원 구속…유족 '주소 노출·보호 제도' 허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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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후 6:32

발행: 2026년 9월 3일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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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5세 딸이 현장에서 목격했으며, 피해자는 내비게이션 삭제와 스마트워치 착용 등 필사적으로 신변을 보호했으나 주소 노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주소 비공개 제도 접근성과 신변보호 장치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근본적 개선과 남은 자녀의 안전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송 주소지로 찾아간 살인

2026년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당시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고, 아이가 눈앞에서 엄마가 피습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틀 뒤인 9월 3일,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내의 은신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입니다. 가해자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소를 보고 해당 장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막지 못한 주소 노출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까 봐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삭제했습니다. 거처도 수원에서 광주로 옮기는 등 철저히 은신했는데요.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소장을 통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소가 드러난 사실을 알고 극심한 공포에 떨며 가족에게 울먹여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소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평범한 일반인이 이혼 소송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이를 미리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동하지 않은 신변 보호 장치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제공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은 스마트워치가 위급 상황에서 신고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서 생명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거처 역시 직장과 어린이집이 멀고 외출 제한이 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족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낮은 형량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경우, 남겨진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