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앞둔 정부,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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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3:22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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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고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에는 외국인 유가족이 진상 규명 지연과 지원 미흡을 비판했고, 시민 기록 2만4000여 건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았습니다.

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을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후 수습보다 예방, 부처 책임보다 국가 책임, 평균보다 취약계층 우선으로 안전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합니다. 대통령은 법의 성과를 대책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려낸 생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과 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상시 관리 지표로 점검됩니다.

이태원 4주기, 남은 과제

같은 날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은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가족 35명은 서울 별들의 집에서 희생자 18명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고, 진상 규명 지연과 정보 제공과 통역, 지원 창구의 미흡함을 비판했습니다.

제도가 마련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체감하지 못하면 남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익 대변인 제도와 안전약자 전담 상시 조직을 추진합니다. 29일 광화문광장과 녹사평역 일대에서는 추모식과 낭독문화제가 열립니다.

기록과 제도, 다음 단계

추모 공간에 남겨진 포스트잇과 편지, 그림 2만4000여 건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검수와 입력에 참여해 애도와 진상 규명 요구,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정부는 AI와 공공데이터로 숨은 안전약자를 찾고, 장애나 연령과 무관한 피난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물론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분야별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운영에 반영될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법과 계획, 추모의 기록이 실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다음 단계의 시험대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