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여야, 거부권과 제도 쟁점 격돌

c경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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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일 오후 1:02

발행: 2026년 7월 31일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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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이라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과 피해자를 외면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곽상언 의원 등 소신 투표가 나왔고, 정부는 거부권보다 시행 이후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남은 과제입니다.

국회를 둘러싼 형소법 개정안 논란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는데요.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종식시키는 내용을 담아,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장을 거치며 겪었던 고뇌를 회고하며, 외롭고 험난했던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찬반을 넘어선 제도적 쟁점

물론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으며, 이언주 의원은 급한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11명의 민주당 의원 중 9명이 당론에 따라 폐지법에 찬성한 점은, 당내에서도 정치적 부담과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곽상언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언급하며 제도는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퇴직 검사 단체인 검찰 동우회 등은 법무부 장관의 반대와 대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교정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이 기관 간을 오가는 기록 핑퐁 현상이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악습을 막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부권과 시행 이후 과제

정부와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입법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시행 과정의 허점을 메우는 보완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사건 은폐 방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새 수사 체계 정착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8월 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교통정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행 이후의 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