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허가 길 열리나…법제처 유권해석과 보수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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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6:19

발행: 2026년 8월 21일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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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독교 시민단체 등은 약물낙태 합법화가 생명권과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약물 접근성 확보와 생명 보호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향후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적 장벽 허문 유권해석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첫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식약처의 질의에 대한 이번 결정은 약물이 안전성과 유효성 등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번 해석은 법적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한정한 것이 약물 허가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외친 반대 목소리

물론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셉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약물낙태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들이 생명과 가족의 가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대 길원평 교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81개의 법안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 단계에서의 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일생명운동 오연희 대표 역시 약물낙태가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에 직결된 중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성인 62.7%가 약물낙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들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식약처 심사와 계속되는 쟁점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식약처의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 심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마소에 대한 심사가 접수된 상태에서,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약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험한 해외 직구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방향성을 두고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약물 도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