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일본아기 사망시킨 택시기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한서서매
18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7일 오후 6:33

발행: 2026년 6월 27일 오후 1:32

요약 생성중...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에 가깝게 과속하던 70대 택시 기사가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생후 9개월 된 일본인 여아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페달을 잘못 밟은 순간의 참사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100킬로미터에 가깝게 달려오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생후 9개월 된 일본인 여아가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20대 부모도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저녁 7시쯤, 택시기사 강 씨는 과속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연쇄 사고로 번졌고, 강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 사실을 인정하며 과실을 시인했습니다.

왜 집행유예가 선고됐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강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운전과 중앙선 침범, 그리고 승객 사망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의 합의도 이끌어냈으나, 중앙선 침범과 제한 속도 초과 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남은 쟁점, 양형의 적절성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 피해자가 포함된 데다 영아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큽니다. 일본인 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에 비추어 집행유예라는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그리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 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며, 외국 국적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