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례부터 초광역특구까지, 정부 규제혁신 드라이브

국연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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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6:20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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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 창업 규제 정비를 논의했습니다. 할증 임금과 건강권이 남은 쟁점으로 떠올랐고,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확대 등 6개 과제를, 정부는 창업 서류 2756개 감축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R&D 특례, 남은 건 '건강권'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할지였는데요. 대통령은 할증 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는 건강권이라고 짚었습니다.

업계 요구도 분명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박건수 부회장은 핵심 R&D 인력 특례가 연내 실현되길 바란다며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현행 반도체특별법에도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가 겹겹이 붙어 현장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배경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애로를 확인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특구, 인허가부터 손본다

같은 회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도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이 제도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핵심 전략이라며 현장의 인허가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있더라도 장기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제도 설계에 현장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도 육지에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으로 넓히고, 호남권과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에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는 6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원재료 수입신고 없이 과세를 보류하고 R&D용 원자재 반출입 절차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업 생태계, 서류부터 줄인다

창업 규제도 크게 손봅니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 공백이 생기면 창업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특례가 신설됐고, 은행마다 달랐던 한도제한 계좌 해제 기준도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통일됐습니다.

행정 부담은 더 눈에 띕니다. 창업기업이 내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 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실실패 제도도 범부처로 확대해 재창업 문턱을 낮췄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의 화두는 속도입니다. 다만 반도체 특례처럼 노동권과 맞닿은 사안은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