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밤' 후속 조치 지시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한조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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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0일 오후 10:47

발행: 2025년 10월 9일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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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검사 파견 검토, 수용 시설 확보, 출국금지팀 대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통상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 계엄' 수사 확대의 일환입니다.

'내란의 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사기관 동원 지시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 기관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긴급 지시 의혹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밤 11시 30분경 법무부 고위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전후로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또한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하며 정치인 구금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 교도소장들과 교정 시설 직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이 내려지고 퇴근했던 직원들이 긴급 출근하는 등,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남부교치소, 안양교치소, 동부구치소의 책임자들이 자정 이전에 교도소에 도착했으며, 새벽 1시에는 전 직원에게 비상 대기 연락이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체포 및 구금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였으며, 계엄 해제를 시도할 수 있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통상 업무' 주장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특검 조사에서 일련의 지시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임식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수사팀 구성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구금을 위한 수용 시설 점검 문건을 확보했으며, 일부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팀은 검찰 소속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경찰, 특별수사관, 군 검사 등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팀은 법무·검찰 관련 수사 역시 담당하며, 수사 기간은 11월 14일까지 연장되었고 필요시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란' 관련 수사 확대

이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국무위원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12·3 불법 계엄' 관련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