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조작 종결...제주 경찰관 구속 수사

헤Y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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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6일 오전 3:01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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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기록을 남겨 사건을 삭제했으며, 야간 당직 중 단독으로 처리한 298건 전체가 전수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형사과장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지만, 시민들은 민간 탐정의 실종신고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제도적 허술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락 닿았다던 거짓말, 두 사람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과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담당한 부 경장은 모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마감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고, 부 경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 경장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신고 접수 불과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조치라 다른 경찰관들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가족이 재신고를 해도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늦어졌고,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야간 당직 홀로서 298건, 시스템 허점 드러나다

문제는 부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된 사건들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종결 사례만 두 건에 달하고, 그가 담당한 298건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심 사례 10건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 3건은 실종자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는 사망으로 처리된 경우 목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임의로 종결 사유를 적고 해제할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형사과장 승인 절차를 필수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거짓 자료를 입력하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체크리스트,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믿고 기다리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민간 탐정이 제안한 실종신고 체크리스트가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접수 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메모하고,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가 왔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누리꾼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이 아닌 위험도 중심으로 분류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대면 확인을 거치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제주 사태는 단 한 명의 부패가 아니라,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