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흉기 살해…수행 운전기사 구속

문K문
3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전 8:46

요약 생성중...

추석 연휴인 26일 경기 남양주 한 별장에서 50대 수행 운전기사 A씨가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퇴사 문제로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동기를 함구한 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벌어진 비극

추석 연휴인 지난 26일 오전 11시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 2층에서 50대 수행 운전기사 A씨가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과 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인 27일 밤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B씨의 남편 C씨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운전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시 B씨 부부의 별장에 함께 있던 C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퇴사 문제로 도움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직장 내 문제로 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절망감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어온 사이였기에 주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기 함구한 채 법정에서 밝히겠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일방적이어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뢰 관계로 여겨졌던 고용주와 수행 기사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의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