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손해 보고 1주택자 됐다…청문회 앞둔 불법건축물 공방

네뉴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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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3일 오후 7:18

발행: 2026년 6월 23일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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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강남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을 손해 보고 매도해 최종 1주택자가 됐습니다. 야당은 양평 농지의 불법건축물 행정처분과 청문회 당시 '주말농장' 허위 소명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고, 여당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후보자의 자발적 다주택 해소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D-2, 선택한 결단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6월 23일, 보유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하며 최종 1주택자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전날에는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 겁니다.

특히 두 부동산 모두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작년 5월 20억 7,400만 원에 취득한 뒤 5억 7,400만 원의 손실을 봤고, 2009년 7억 8,000만 원에 산 양평 전원주택은 2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가격에 넘겼습니다. 합쳐서 8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감수한 건데, 청문회 일정을 의식한 의도된 자구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처음 발탁될 때 4채를 보유했던 한 후보자는 이번 매각으로 실거주용 종로구 단독주택 한 채만 남게 됐습니다.

야당이 꺼내든 법 위반 카드

처분 소식과 동시에 야당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양평군 용문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농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진술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상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업인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소유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한 후보자가 소유한 면적은 1,151제곱미터로 이를 초과합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단독주택 2채를 잇는 통로의 철거도 시작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단 증축물이었습니다.

여야 정면충돌, 청문회 무대 위로

야당은 이런 지적을 근거로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준이면 복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대응을 유지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며 다주택을 해소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직전에 터진 불법건축물·허위 소명 의혹은 부동산 정리를 넘어 후보자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적 인사가 돼야 할 국무총리 후보자 스스로 법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