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산 드론 최대 100% 관세...중국 직격·한국은 우대

뉴서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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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5일 오전 4:46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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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드론 관련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원산지 입증 시 15% 우대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세부 인증 기준은 아직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최대 100% 관세에 드론 시장이 들썩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인항공기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미국 내 드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하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은 100%의 관세가 붙고, 일반 소형 드론은 25%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도 구분되어 있는데, 고율 관세는 오는 9월 3일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집행됩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은 원산지를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직격탄, 한국은 기회일까

이번 관세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 확실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DJI는 미국 상업용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두고 보호무역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가 붙으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높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인기의 대미 수출 규모는 100억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중국산 드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점유율을 끌어올릴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 기업 역시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입증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남은 숙제

미국은 이번 관세와 함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드론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통해 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설비와 제품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건데요. 결국 글로벌 드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15%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규정의 디테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과 기회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드론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지도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