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 악용한 사적 조회
서울서부지검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공공기관 내부망이 사적 조회에 쓰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2004년 사건, 2024년 재점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한 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 신상이 다시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거세졌고,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개인정보 유출과 보복 우려가 겹치며 논쟁이 재점화된 셈입니다.
수사 경과와 남은 쟁점
경찰은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정황을 보완수사하도록 요구했고, 경찰은 7월 22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약식기소하며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이 확보한 가해자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도 있어,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